서비스 산업 발전법 ‘의료 민영화’ 우려 새정치연 강력 반대

서비스 산업 발전법 ‘의료 민영화’ 우려 새정치연 강력 반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5-29 00:52
수정 2015-05-2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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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코지 논란’ 미처리 법안은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서 ‘해코지 법’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누구를 위해 법을 막고 있느냐”고 말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8일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을 해코지하는 법이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광 진흥법, 학교 인근 유해 숙박시설 소지

이 ‘해코지 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9개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강 의장이 이날 “보건의료를 무너뜨려 국민을 해코지하는 법”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학교 주변에서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을 두고도 박 대통령은 “중국에서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2017년이 되면 방이 모자란다”며 처리를 촉구했지만 강 의장은 “아이들을 해코지하는 법”이라며 반대했다. 학교 인근에 유해 숙박시설이 들어설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과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국민을 해코지하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외국인 카지노 사업을 허가제에서 공모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특별법과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역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창업 지원 관련법 등 野 반대로 처리 무산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도 상임위는 통과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5-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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