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도입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15-05-01 15:53
수정 2015-05-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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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혐오감 안돼” 단서조항 추가…6일 전체회의 심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소위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과도한 규제인지를 두고 논의를 거친 끝에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반대했고, 이 때문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소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은 전세계적으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비(非)가격’ 금연정책의 하나로, 세계 55개국 이상이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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