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내년 1월 9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은 현 여야 원내대표 임기인 내년 5월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다음달 운영위에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2명이 당연직으로 출석한다. 야당은 이 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된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출석을 요구, 향후 여야 기싸움을 예고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대한 구성 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특위는 100일간 활동하되 필요하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도 오는 30일까지 국회 내에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29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내년 1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부터 100일간 활동하고 필요 시 1회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이날 운영위 소집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파행했던 12월 임시국회는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다음달 운영위에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2명이 당연직으로 출석한다. 야당은 이 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된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출석을 요구, 향후 여야 기싸움을 예고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대한 구성 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특위는 100일간 활동하되 필요하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도 오는 30일까지 국회 내에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29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내년 1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부터 100일간 활동하고 필요 시 1회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이날 운영위 소집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파행했던 12월 임시국회는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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