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타결] 유가족 “시행령 만들 때까지 철저히 관리·감독”

[세월호 3법 타결] 유가족 “시행령 만들 때까지 철저히 관리·감독”

입력 2014-11-01 00:00
수정 2014-11-0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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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전명선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1일 “법안만 놓고 볼 때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특검 후보 추천 등에서 유가족 참여 부분이 반영돼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인원과 기한 등 시행령을 정하는 데 있어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관리 감독하며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과 국회 본청 앞 등에서 100여일째 이어지고 있는 농성과 관련, “유가족 참여 부분에 대한 여야의 공개적인 합의서가 나오고 나면, 그동안 찾아와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광화문 농성장은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도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정명교 일반인 희생자 유족 대변인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상 조사 과정에서 일반인 유족들의 목소리가 배제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반인 유족들은 진상조사위원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과 동수로 추천권을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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