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심의’ 두 얼굴 국회

‘나라살림 심의’ 두 얼굴 국회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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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돈 배분은 관심… 쓴 돈 점검은 무관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예산 지출내역을 점검하는 결산심의 횟수가 예산심의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예산심의에는 관심을 쏟으면서도 정작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결산심의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국회 예결위 회의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예결위가 진행한 결산회의 횟수는 예산회의 대비 45.1%, 회의시간은 58.2%에 그쳤다. 매년 예산-결산회의 횟수를 살펴보면 2011년 23건-10건(43.5%), 2012년 18건-9건(50.0%), 지난해 21건-9건(42.9%)이었다. 정회시간을 제외한 실제 예산-결산 회의시간은 각각 2011년 6737분-4134분(61.4%), 2012년 5949분-3076분(51.7%), 지난해 5187분-3195분(51.6%)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번 결산 법정기한을 넘긴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법 제128조의2에 따르면 결산은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처리돼야 하지만 총선을 앞둔 2011년을 제외하면 국회가 상습적으로 법을 어겼다. 2009~2013년 결산의 법정기한 초과 기간은 평균 38일로 드러났다. 2012년도 결산을 심의하던 2013년의 법정기한 초과 기간이 89일로 가장 길었고, 2010년(31일), 2009년(29일), 2012년(3일)이 뒤를 이었다. 지난 7월 15일 첫 회의를 열었던 올해 결산심의도 정기국회(9월 1일)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본회의 통과가 요원하다.

결산심의를 진행하는 예결위원들의 전문성 함양도 필요해 보인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지난 5년 평균 예결위 위원 교체 비율은 약 88%에 달한다. 국회법상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다 보니 전문성은 물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예결위원의 임기를 적어도 다른 상임위 수준인 2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른사회는 주장했다.

이수영 바른사회 책임간사는 “국회가 결산심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한 각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간이 없어 주먹구구식 예산 낭비 사업을 방지할 수 없다”며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위해 결산심의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9-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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