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1호 발달장애인법 19대 국회 2년째 ‘표류’

발의 1호 발달장애인법 19대 국회 2년째 ‘표류’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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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동의 불구 “형평 안 맞아”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4월 2일)을 맞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발달장애인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2012년 5월,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된 지 벌써 2년이다. 최근 불거진 ‘염전 노예’ 사건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침해를 막으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복지 전문가와 장애인단체의 지적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250만 1111명(2013년 현재)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19만 6997명으로 7.9%에 이른다. 이 중 지적장애가 17만 8864명, 자폐성 장애가 1만 8133명이다. 2012년 5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골자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20만명에 육박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같은 해 9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로 넘겨졌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일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특별기금 마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마련 등 법률안에 담긴 대안들이 다른 중증장애인 지원대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장애인 250만명 가운데 발달장애인 20만명만을 대상으로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오형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단, 연구기관, 권익옹호센터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정부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만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 3법’ 때문에 다른 법안의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면서 “4월 임시국회 때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제정되면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 의무화,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담조사제 실시와 함께 검찰·경찰의 발달장애인 조사에 지원센터 관계자가 동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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