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청허용 첩보능력 강화를” 野, 검·경으로 이관 본격 요구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오는 13일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6일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수싸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각자 서로를 도발할 수 있는 카드를 내밀었지만, 덥석 물지 않고 치열한 탐색전을 벌이는 모양새다.새누리당은 ‘휴대전화 감청 허용안’을 들고 나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일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휴대전화에 대한 합법적 감청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3일에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이동통신회사에 감청 장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의 간첩 검거와 테러 방지 활동을 위한 첩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카드에 강한 의심을 보내고 있다. 이 법이 이미 17대, 18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다 무산된 ‘재탕·삼탕’ 법안임을 모를리 없는 새누리당이 왜 지금 다시 꺼내들었냐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버리는 카드를 협상용으로 내세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자는 요구를 본격화했다.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 이관이 여야 대표 합의 사항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제로 삼을 수 없다며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기타 필요한 사항’에 포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 겸임 상임위로 돼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약속한 사항”이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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