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파행

국회 정보위 파행

입력 2013-10-12 00:00
수정 2013-10-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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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결산안 처리 놓고 시각차… 여야 이견 없는 법안도 논의 무산

국회 정보위가 11일 결국 파행했다. 여야의 냉랑한 분위기 속에 전년도 결산안 심의는 물론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도 논의가 무산됐다.

정보위는 전날 열린 예산결산심사 소위에서 국가정보원의 대북심리전단 사업비의 용처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이모씨에게 지급된 9423만원이 심리전단 사업비에서 지출된 것인지를 추궁했고, 국정원은 확인을 거부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다시 국정원 결산안 처리를 위한 소위 개최를 놓고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국정원직원법 개정안도 발이 묶이게 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기능직·계약직 직원을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에 따라 국정원 직원의 직종도 이에 맞추겠다는 내용으로 야당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내달 4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보위가 결산 문제와 국정원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안 등 그다지 큰 정치 쟁점이 아닌 부분에서까지 진통을 겪는 것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음원 공개 문제 등에서 벌이고 있는 신경전의 여파로 보인다. 또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수사 파트를 없애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한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0-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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