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이의 신청, 중앙윤리위 판단 받을 것”…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 “탈당 권유”

고성국 “이의 신청, 중앙윤리위 판단 받을 것”…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 “탈당 권유”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6-02-11 08:23
수정 2026-02-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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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윤리위 한밤 중징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논란
이의 제기하면 중앙윤리위로
고성국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 결정”
“승복할 수 없어…즉시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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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TV 유튜브 채널 캡쳐
고성국TV 유튜브 채널 캡쳐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고씨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열흘 뒤 자동 제명되고,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윤리위가 이를 다시 심의한다. 고씨는 11일 이의를 제기해 중앙윤리위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고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며 탈당 권유 중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도 중앙윤리위와 마찬가지로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고씨는 지난달 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고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시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 내린 것에 대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0명은 “품위 위반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회의원 10명이 평당원을 향해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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