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조례 개정안 논란 끝에 ‘보류’

‘노동→근로’ 조례 개정안 논란 끝에 ‘보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6-02-06 16:33
수정 2026-02-06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마무리

이미지 확대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노동’ 용어를 ‘근로’로 변경하려는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보류됐다.

울산시의회는 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교육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등 4건의 조례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순용 시의원이 발의한 이들 개정안은 ‘노동자’, ‘노동’ 등의 용어를 각각 ‘근로자’, ‘근로’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를 두고 노동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대에 역행한다”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상위 법령과 용어를 동일하게 정비해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대립이 첨예해지자 이성룡 시의회 의장이 직접 갈등 중재에 나섰다. 이 의장은 지난 4일 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을 함께 만나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자”라고 제안했고, 두 의원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손 의원은 2021년 ‘근로자’로 규정된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을 끌어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논란이 된 개정안은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수 있지만, 제8대 의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