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추진”…패트 1심 대해 “무리한 기소, 무리한 구형”

송언석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추진”…패트 1심 대해 “무리한 기소, 무리한 구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5-11-21 09:39
수정 2025-11-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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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TF’ 대응 차원
패트 1심 대해 “불가피 항거를 인정한 것”
“與, 의석 앞세워서 선진화법 정신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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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응 차원에서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낼 것”이라며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20일) 행정안전부가 소위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던 사건의 첫 매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영 저지하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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