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위헌적 행정 조치”

홍준표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위헌적 행정 조치”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3-20 11:40
수정 2025-03-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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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판 해석엔 “관행의 문제점 지적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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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3.19.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3.19.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정부와 서울시의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된 건 잘못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취지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 “내가 의아심이 든 건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게 그 제도의 본래 취지이고,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닐 것”이라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또 “물론 부동산 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이긴 하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 어디에 있나”라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지적이 오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오 시장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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