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국정협의회에 與 “유감…野 반도체법·연금개혁 태도 안바꿔”

‘빈손’ 국정협의회에 與 “유감…野 반도체법·연금개혁 태도 안바꿔”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5-02-21 10:04
수정 2025-02-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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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향해 “책임있는 자세” 촉구
“가시 합의는 없지만 시작이 반” 평가도

국민의힘은 21일 ‘빈손’으로 끝난 전날 국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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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어질 실무협의와 여야정협의체에서는 국민께 실망이 아닌,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에는 이념도, 정파도 없다.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 고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관해서는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래 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국민들께서 기대하셨을 가시적인 합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작이 반이다. 앞으로 주요 현안들에 있어서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기로 뜻을 모은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포기하지 않고 야당과 여러 현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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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반도체법특별법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벽으로 작용한 것은 원안 처리 문제였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법상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10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례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의장은 “관례적으로 국회는 여야 간 이견 있는 법안은 일몰법 형태로 합의 도출해 왔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강성 귀족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데 반대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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