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정상적인 경호 활동 중”
박근혜 때도 구속직전까지 경호
김건희 여사 경호·경비는 그대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경호 지속 여부가 주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기존 경호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구치소에 수감되면 사실상 경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후 경호 여부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기에 정상적인 경호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데 대해선 “법무당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후 구속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현 수준의 경호는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 담장을 기준으로 담장 밖은 경호법이 적용되지만 담장 안은 그렇지 않다”라며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차이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경호는 구속 직전까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까지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고, 구속영장 발부 즉시 경호가 중단됐다.
반면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지속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도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으며 이후에도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 배우자’ 신분인 만큼 경호와 경비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을 당시에도 경호처는 김윤옥 여사를 경호했고 서울 논현동 자택 경비도 실시했다. 다만 경호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 인력은 줄어들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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