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대치 속 32건 처리
산업계 숙원 전력망 특별법 해 넘겨
與野 도입 공감대에도 이견 못 좁혀
계엄사태 국조특위 계획서 채택에
與 “애도기간에도 정쟁 행태” 규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산업계의 숙원이던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며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3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재석 28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되레 이들을 수사한 경찰과 수사관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죽을 때까지 보복성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고 정의냐”고 지적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을 현행 과반에서 3분의1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문화·예술 부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민생법안도 적지 않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모두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지정하는 등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통과가 미뤄졌다.
전력망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망특별법과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사태 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애도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러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본회의에서도 이틀에 걸쳐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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