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성 해소되지 않아”

정부,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성 해소되지 않아”

윤예림 기자
입력 2024-12-31 17:12
수정 2024-12-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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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뉴시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대해 최 대행은 “정부가 이미 3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다”며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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