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한 가운데 野 주도로 민생법안 처리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생 법안 관련 투표에 앞서 국회의장이 정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한도는 2001년부터 적용됐는데 이번 본회의 통과로 예금 보호 한도는 24년 만에 오르게 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 주는 최대한도를 말한다.
대부업 개정안에는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높이고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계약 무효와 관련해서는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이나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인 불법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밖에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기존 15억원 이하였던 벌금을 최대 65억원으로 올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례는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올해는 10월 말 기준 2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10월 사이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10건으로 작년 대비 5배 늘었다.
여야는 탄핵 정국에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시급한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있다. 지난 24일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만나 연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양당 정책위의장이 추린 민생 법안은 110여건에 달하는데, 본회의에 법안을 전날 28개, 이날 39개씩 나눠 처리한 것을 두고는 ‘쪼개기 상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AI 기본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폐지안 등이 통과됐다.
한편 여야 협의에도 상임위 법안 계류로 연내 처리가 불발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소위가 산회하며 논의가 중단됐다. 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에, 내년 본회의 상정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전력망 특별법도 전날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생 법안 관련 투표에 앞서 국회의장이 정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한도는 2001년부터 적용됐는데 이번 본회의 통과로 예금 보호 한도는 24년 만에 오르게 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 주는 최대한도를 말한다.
대부업 개정안에는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높이고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계약 무효와 관련해서는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이나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인 불법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밖에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기존 15억원 이하였던 벌금을 최대 65억원으로 올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례는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올해는 10월 말 기준 2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10월 사이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10건으로 작년 대비 5배 늘었다.
여야는 탄핵 정국에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시급한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있다. 지난 24일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만나 연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양당 정책위의장이 추린 민생 법안은 110여건에 달하는데, 본회의에 법안을 전날 28개, 이날 39개씩 나눠 처리한 것을 두고는 ‘쪼개기 상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AI 기본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폐지안 등이 통과됐다.
한편 여야 협의에도 상임위 법안 계류로 연내 처리가 불발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소위가 산회하며 논의가 중단됐다. 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에, 내년 본회의 상정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전력망 특별법도 전날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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