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尹·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내”

우원식 의장 “尹·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내”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12-04 02:06
수정 2024-12-0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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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024.12.4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024.12.4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통령과 국방부 앞으로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계엄 해제 선언을 재차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2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계엄법을 따라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은 (계엄법) 제2조2항 또는 3항에 따라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한다고 돼 있다”며 “제가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에 결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지서가) 대통령실에 가면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절차를 대통령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4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계엄 선포 두 시간 여 만인 이날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5항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전 2시 8분 기준 계엄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지 한 시간 이상 지나도록 계엄 해제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

다음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까지 일지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오후 10시40분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오후 10시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오후 11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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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2024년 1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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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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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오전 1시 0분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오전 1시 2분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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