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 근로 예외’ 여야 이견
민주, 삼성 근무 실태 살펴보기로
합의점 찾아 입법 방향 결정할 듯
2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건물 사이로 사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0.10.2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삼성전자에 근무 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자료와 의견을 검토해 본 뒤 입법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반도체 산업 등 일부 첨단 업종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당 정책위원회가 일주일 전쯤 삼성전자에 현재 있는 제도로는 불가능한지 데이터를 보내 주면 그걸 가지고 같이 검토해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에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 식으로 하는 게 맞을지, 업종별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법을 통해 특례 조항을 넣기보다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당내 의견도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기존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도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아무리 연구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365일 밤샘 작업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댜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해 우선 시행한 뒤 경과를 보고 나서 근로기준법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민주당이 삼성전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도 일단 기업의 운영 실태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반도체 업계에서도 왜 유독 삼성이 근로시간 예외 허용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실제 반도체 산업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야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2024-11-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