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北 탄도미사일 “EEZ밖 이미 낙하...80분 비행 용인 안 돼”

日방위성, 北 탄도미사일 “EEZ밖 이미 낙하...80분 비행 용인 안 돼”

도쿄 명희진 기자
입력 2024-10-31 09:21
수정 2024-10-31 09: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 보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 보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31일 오전 7시 11분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동해상으로 고각(高角)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은 최소 1발로 오전 8시 36분쯤 홋카이도 오쿠지리섬 서쪽 약 300㎞ 지점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낙하할 것으로 일본 정부가 추정하고 있다고 NHK, 요미우리신문 등이 전했다. 직후 방위성은 이미 낙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지했다.

ANN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80분을 넘게 비행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금까지 중에 가장 길게 날았다”면서 “이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전 최장 기록은 지난해 7월 12일 74분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즉시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를 소집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할 것, 불시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올해 들어 12번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