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동의 없으면 법적 조치”
살상무기 지원 추진 중단도 촉구
“파병 반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군을 파병할 경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에 (군인을)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만약 그 행위(참관단 파견)가 이뤄지면 그렇게 (국방부 장관을 탄핵) 하겠다는 것인데 내부 논의는 더 해 봐야 하고 그 이상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10-3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