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4-10-03 18:38
수정 2024-10-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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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재배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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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10.2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10.2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지불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인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에 병합해 달라는 신청을 지난 7월 대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이 대표 측은 재배당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 재판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재판부는 지난 6월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두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5일과 25일 각각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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