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끝난 이준석 “與 책임 있는 지도부라면 교정 주저하지 않아야”

‘성 접대 의혹’ 끝난 이준석 “與 책임 있는 지도부라면 교정 주저하지 않아야”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4-09-12 14:56
수정 2024-09-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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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의혹’ 무고 고발 사건 무혐의
“오히려 국민의힘이 할 말 있을 것”
“2차 가해하는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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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
이준석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 있는 지도부라면 전에 발생한 일도 올바르게 교정하고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은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무고 무혐의 처분으로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이던 2021년 말 제기된 ‘성 접대’ 의혹 관련 사법리스크를 모두 털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왜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느냐’는 질문에 “제 입장에서야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다는 확신하고 있었다”라고말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저는 제가 할 말보다 국민의힘에서 할 말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 당시에 그런 이상한 판단 내린 분은 당에서 활동을 안 하는 상황으로 안다”면서도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현 지도부의 ‘책임 있는 교정’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 취임 전 국민의힘 주류이던 친윤(친윤석열)계는 당시 이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가동했고, 윤리위는 2022년 7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결국 이 의원은 당 대표에서 물러났고, 이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 5차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추가 징계 절차가 가동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양두구육(羊頭狗肉)’ 발언 등으로 당원권 정지 기간이 추가됐다.

결국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해 신당 창당에 나섰고, 개혁신당 후보로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됐다. 헌정사상 첫 30대 대표라는 기록을 썼던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3석 개혁신당의 평의원이자 ‘동탄맨’ 초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 의원의 무혐의 이후에도 친윤계나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요즘 시사 방송에 나가 2차 가해하는 사람도 있고 지켜보고 있다”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당의 역량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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