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표지판, 문제 없다” 대구시, 민주당 관계자 8명 무고죄 고발

“박정희 표지판, 문제 없다” 대구시, 민주당 관계자 8명 무고죄 고발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8-22 18:07
수정 2024-08-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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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등 관계자들이 표지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등 관계자들이 표지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대구역 앞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 대구시가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 등 8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동대구역 광장은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대구시장이 광장의 관리권자로 지정돼 있어 시설물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대구시는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인정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2017년부터 115억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고 있다. 캐노피, 관광안내소, 간이무대, 그늘막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도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은아직 준공 처리가 안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임을 설명했다”면서 “그런 만큼 국유재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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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지난 19일 허 위원장 등은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표지석 같은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 소유자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홍 시장은 이튿날인 20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그런 부분도 정리하지 않고 우리가 표지판을 세웠겠나”라며 “시정에 대해 흠집을 잡으려고 고발을 남발하는데, 무고죄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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