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첫 출산·군 복무 등 혜택…젊은 세대 부담 완화

‘연금개혁’ 첫 출산·군 복무 등 혜택…젊은 세대 부담 완화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8-16 16:09
수정 2024-08-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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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자녀 출산때부터 ‘출산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확대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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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이 안에는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연금개혁 방안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이번 연금개혁은 젊은 세대들의 부담을 덜면서도 지속 가능성 및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며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첫 자녀 출산 때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첫째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가산해주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여성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을 기준으로 두 번째 자녀부터 12개월이 인정되며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18개월이 추가된다. 최대 50개월이 상한이다.

군 복무자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는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혜택 시점은 기존 연금 수급 때가 아닌 각각 출산 즉시부터, 군 복무를 끝낸 시점으로 당겨질 수 있다.

정부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모든 연령에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지만 정부 개혁안에는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또 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 개혁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모수 개혁’의 한계를 보완한 ‘구조 개혁’ 방안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직전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집중하는 모수 개혁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보험료율을 13%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의 경우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모수 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이런 정부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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