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주·당진 등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 파주·당진 등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4-08-13 14:29
수정 2024-08-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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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수여 준비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명장 수여 준비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 수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이번에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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