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
尹, 방송 4법 등 이어 거부권 꺼낼 듯
與 ‘정청래 해임 청문회’ 등 검토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은 기싸움
‘양보’ 없는 국회
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2024.8.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킬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앞서 여야가 5박 6일 동안 ‘본회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표결’을 진행했던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방통위 현장 검증을 진행하며 9일에는 ‘방송 장악’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채상병특검법’도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선수사 후특검’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공약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의 수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당 내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또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 가능성을 피력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외 민주당은 오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등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을 근거로 ‘맞불 청문회’를 검토 중이다.
2024-08-0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