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 전역’ 신청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 전역’ 신청했다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7-30 20:20
수정 2024-07-30 2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청문회 정회 후 퇴장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
청문회 정회 후 퇴장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가 정회된 뒤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2024.7.19 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수리되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한 ‘명예전역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명예전역 수당을 수령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한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

채 상병의 유족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찰의 최종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이 최근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추가 송치했기 때문이다.

채 상병의 유족 측은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지난 2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이후 정책연수 형태로 위탁교육 중이라 명예전역 지원이 반려될 수도 있다.

군인사법 7조2항은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무복무 기간에 교육 기간을 가산해 복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정책연수를 명 받은 바 있다.

일단 해군본부는 다음 주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