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금품 수수 공직자 등의 배우자 처벌”
“현안 질의 청문회나 입법 청문회를 할 생각”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권익위 압박 강화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청탁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김건희 방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에 대통령 등 공직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의 ‘김건희 면죄부’ 발행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마음껏 받아도 되는 나라가 됐다”며 “지금 김건희 씨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뇌물은 배우자를 통해 받으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공직 사회에 퍼질 것”이라고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권익위도 지난 10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하면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정 원내수석은 ▲부정 금품 수수 공직자 등의 배우자 처벌 ▲공익신고자 지정 대리인 통해 비실명 제보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일부 감면 등을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혁신당은 지난 19일에는 김 여사 등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은 김 여사의 뇌물수수 사건을 권익위원회를 동원해 ‘셀프 면죄부’를 주며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국민은 지금 일하는 국회, 민생을 지키는 국회, 개혁을 추진하는 국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지난 11일 한병도 의원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건희권익위’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입법 청문회 등을 활용해서라도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 (결정과 관련해 의혹이 있는) 여러 정황이 있는데 다음 주 정무위 원 구성이 이뤄지면 심도 있게 다루겠다”며 “현안 질의 청문회나 입법 청문회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