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하고 특별한 사유시’ 변경
당헌 개정안 오늘 최고위 의결사퇴 없이 地選서 공천권 행사
오해 조항 지운 절충안도 시끌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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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이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사퇴 관련 당헌 개정안 내용을 확정하고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개정 시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렇게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는 당대표직을 연임한 뒤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 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후 대선을 준비할 수 있어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 지도부 대다수는 재고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종본에서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의 문구는 삭제됐다.
당 지도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자평했지만 추상적 문구로 조정하면서 비판은 계속됐다.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당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규정하면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 사퇴할 필요 없다는 점에는 변동이 없는 셈이다. 한 재선 의원은 “모호한 표현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조항을 강행하는 것은 이 대표가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4-06-10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