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6-03 14:07
업데이트 2024-06-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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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안보실은 이날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하고, 위의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 비무장화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명시됐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한편 전날 북한은 “남측으로 쓰레기 등을 매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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