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수사 범위 확대 여지
與 “정치 공방 비화될 것” 비판
野 “대통령실 개입 정황” 반박
사실상 민주 단독 특검 추천 지적
피의사실 공개 인권침해 논란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범야권은 ‘즉시 특검’을, 대통령실은 ‘선수사 후특검’으로 맞서고 있지만 본질은 특검법 내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한 견해차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에서 여야가 가장 극명하게 부딪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 2조 2항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정면 조준한 특검법이 정치적 공방으로만 비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VIP 격노설’ 등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수사 불가피론을 주장한다.
또 다른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2명을 추려 내고 이 중 1명을 윤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도 같은 방식으로 야당(현 국민의힘)이 추천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알리도록 한 것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소위 망신 주기용 언론 브리핑을 우려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등에서 준용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2024-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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