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 시 수용”을 1번으로 내세우며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을 거론했다.
2번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수용하라는 것이다.
조 대표는 3번으로 “민생 회복과 과학 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동의”를 제시했다. 4번과 5번으로는 각각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과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을 꼽았다.
이어 조 대표가 제안한 6번은 “2022년 4월 22일 여야가 합의 서명한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 범죄 수사청’ 신설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조 대표는 7번으로 “김 여사가 2021년 12월 (허위 경력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며 공언한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라”고 했다.
또 8번으로 “윤 대통령 음주 자제”를, 9번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천공 등 무속인·극우 유튜버 방송 시청 중단”을 요구했다.
조 대표가 적은 마지막 실천 사항은 “용산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와 김건희씨 인맥을 정리하라”는 것이다.
지난 20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성사되자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의 만남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회동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