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때 경남 5곳 이상 재·보궐선거 전망...비용은?

4·10 총선 때 경남 5곳 이상 재·보궐선거 전망...비용은?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2-12 16:29
수정 2024-02-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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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국회의원·시장·도의원 선거
기초의원 두 곳 재선거...늘어날수도
선거 비용 전체 정부·지자체 부담

오는 4월 10일 총선 때 경남에서는 최소 5곳 이상에서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면 4월 10일 제22대 총선과 함께 경남에서는 밀양시장 보궐선거, 경남도의원 창원15(이동·자은동·덕산동·풍호동) 선거구, 경남도의원 밀양2(삼랑진·하남읍, 상남·초동·무안·청도면, 가곡동) 선거구 보궐선거를 치른다.

또 김해시의원 아(장유3동) 선거구, 함안군의원 다(칠원읍·대산면·칠서면·칠북면·산인면) 선거구는 재선거를 한다.밀양시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총선에 출마하고자 지난해 12월 11일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게 됐다.

또 국민의힘 예상원 도의원(밀양2)이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사퇴하면서 도의원 밀양2 선거구 보궐선거도 함께 치르게 됐다.

도의원 창원15 선거구는 박춘덕 도의원이 ‘진해구’ 선거구 총선에 출마하면서 보궐선거 사유가 생겼다.

김해시의원 아 선거구와 함안군의원 다 선거구는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정받아 재선거를 치른다.

최동석 전 김해시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본인 재산 약 19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김정숙 전 함안군의원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 자신이 사는 아파트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 사퇴시한은 총선 120일 전인 지난해 12월 12일까지였다. 이 규정에 따라 오는 총선 때 밀양시장 선거를 제외하면 시장·군수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는 경남에 없다.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달 29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4월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공석이 된 도의원 창원15 선거구, 밀양2 선거구에 출마하고자 시의원이 사퇴하면 연쇄 보궐선거 사유가 생길 수 있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밀양시장 보궐선거 비용(진행비, 보전비용)으로 11억원을, 경남도의원 한 선거구 보궐선거 비용으로 1억원을 책정했다. 보궐선거를 치르는 선거구가 늘어나면 관련 비용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선거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당사자나 소속 정당은 비용을 따로 지불하지 않는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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