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장관급 인사 5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중 4명은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5명 중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건 최 부총리 한 명이다. 나머지 4명은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특히 국회에서 ‘쌍특검법’ 처리 등 여야 대치가 고조된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가 거셌던 김 위원장을 임명 강행한 것을 두고 야당 공세에 맞선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김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 전문성 부족 등 부적격 사유를 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를 포함한 5명에 대한 임명 재가로,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의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는 총 24명으로 늘었다.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되는 장관이 증가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요식 행위나,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민 KBS 사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5명 중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건 최 부총리 한 명이다. 나머지 4명은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특히 국회에서 ‘쌍특검법’ 처리 등 여야 대치가 고조된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가 거셌던 김 위원장을 임명 강행한 것을 두고 야당 공세에 맞선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김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 전문성 부족 등 부적격 사유를 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를 포함한 5명에 대한 임명 재가로,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의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는 총 24명으로 늘었다.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되는 장관이 증가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요식 행위나,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민 KBS 사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