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속에…국회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與 불참 속에…국회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3-12-01 16:33
수정 2023-1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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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 가결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불참
헌법재판소 심판 거쳐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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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해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여당의 필리버스터 취소로 인해 표결을 못하게 되자 안건을 자진철회한 지 21일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올라가지 않은 채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만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 결과에서 손·이 검사는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재적 의원 과반(150명)을 넘어 의결됐다. 해당 검사들은 즉각 권한 행사와 직무가 정지된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탄핵을 결정하는 경우 직에서 면직 처리가 된다.

이로써 지난 9월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보복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환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항의에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미 여야 간의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고,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자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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