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軍 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軍 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8-30 18:03
수정 2023-08-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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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검찰 측은 30일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는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은 민간 경찰에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겼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으로 바뀌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죄명과 피의사실, 혐의 등을 수사 보고서에서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지난 11일 군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수사심의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이번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단장은 출석해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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