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나온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군, 기울어진 운동장”

징계위 나온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군, 기울어진 운동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8-18 18:17
수정 2023-08-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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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다 직위 해제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군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경기도 화성 해병대 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항고는 우리 군에서 하겠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일반 법원 행정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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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령 측은 징계위에서 형식적인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정했지만 “실질적인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와 경찰 이첩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 11일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는데 이를 두고 군은 공보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위를 열었다.

박 대령은 이날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억울함과 국방부 수사 외압을 알리고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해병대는 이번 사건으로 소중한 부하를 황망하게 잃었다”며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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