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 월세공제 소득기준 1억까지 높인다

무주택세대주 월세공제 소득기준 1억까지 높인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8-14 01:00
업데이트 2023-08-1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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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미성년 자녀수 공제율과 연계
與 ‘신혼 특례대출’ 기준 상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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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6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2023. 7. 16. 연합뉴스
사진은 16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2023. 7. 16. 연합뉴스
야당이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법안을 발의한다. 여당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상향해 ‘위장 미혼’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 뒤 나온 행보다. ‘결혼·출산 페널티’를 양산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여야가 모처럼 만에 공조를 이루는 모습이다.<서울신문 3월 23일자 1면 참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3일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과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액의 15%,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17%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 기준을 7000만원에서 1억원, 5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세액공제 적용 소득 기준을 1000만원씩 추가로 올린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세대주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이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세액공제율도 상향해 1억원 이하 근로자에게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20~25%, 8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25~30%를 차등 적용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 기준은 현행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연간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린다.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85㎡ 평형의 평균 분양가가 8억 8000만원임을 감안한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라며 “무주택 신혼부부나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결혼을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위장 미혼’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3-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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