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사건 수사 외압의혹’ 군검찰수사심의위로 풀릴까

‘채 상병사건 수사 외압의혹’ 군검찰수사심의위로 풀릴까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8-13 17:18
수정 2023-08-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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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과정에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3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다. 박 대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해병대도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출석을 통보했지만 박 대령은 이를 거부할 계획이다. ‘윗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박 대령 측과 국방부 및 군당국의 ‘진실게임’에 대해 이날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증폭되는 모양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14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군검찰 수사의 절차·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하는 기구다. 박 대령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군검찰은 민간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5명을 선정해 부의(附議)심의위를 구성한다. 신청이 수락되면 수사심의위는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토대로 기소, 불기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때도 가동된 바 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이종섭 국방 장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일 보직해임됐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박 대령은 11일 군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외압을 주장했다. 수사심의위가 구성된다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윗선 개입 및 축소은폐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방부로선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반면 수사심의위에서 국방부 손을 들어주더라도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 등 간부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엎는다면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박 대령이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파견된 해병대 대령으로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장관 재가를 받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기를 원한다”고 들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가안보(실)에 무엇이 보고돼서 그것이 수정돼서 밑의 절차가 어그러진 상황은 없었다. 관련해서 접한 사실이 없다”고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임 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이 장관 등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과 함께 근무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 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관계부서에서 (임 사단장과) 이름이 같이 올려져 있었다고 해서 추측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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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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