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논란 속 선제 대응 나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학생인권조례 개정할 것”

‘교권 침해’ 논란 속 선제 대응 나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학생인권조례 개정할 것”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7-21 15:51
수정 2023-07-21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교권 침해’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4조에 명시된 책무 규정을 개정 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는 교육감, 학교 설립자·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에 대해서는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겠다”며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학습권 관련 규정에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는 상벌점제 금지규정도 보완해 학생 포상·조언·상담·주의·훈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훈육에는 학부모 교육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사가 행복할 때 학생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따. 앞으로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통해 건강항 경기 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조례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