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후 말투 어눌했던 병사…‘액상대마’ 부대 반입해 흡입

흡연 후 말투 어눌했던 병사…‘액상대마’ 부대 반입해 흡입

입력 2023-05-28 15:31
수정 2023-05-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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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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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육군 부대에서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영내로 가지고 들어와 흡입한 병사가 군사경찰에 적발됐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시 상병 계급이었던 A 병사가 액상 대마를 부대 내로 반입해 흡연하다 적발됐으며 군사경찰 수사를 거쳐 전날 기소됐다.

A 병사는 혼자서만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담배를 피우고 오면 말이 어눌해지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제보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A 병사는 외박을 다녀오면서 전자담배의 액상 용기와 비슷한 형태인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군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

군검찰은 A 병사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군검찰은 입대 전·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병사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다음 달 전역 예정인 A 병사는 향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해당 부대 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추가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은 밝혔다.

또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담 수사부대 지정과 불시 단속 점검 활동 등 마약류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육군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연천의 한 부대 생활관을 예고 없이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당시 병사들은 식품류에 대마초를 섞은 채 택배로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추진군은 지난 2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군내 마약류 유입 차단 및 단속·예방 교육 방안 등을 고심했다.

이어 지난 23일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소변을 재채취해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또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복무 중인 병사는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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