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판결 받아도 출마 가능해지나…민주 ‘이재명·조국 맞춤공천룰’ 변경 논란

1심 유죄 판결 받아도 출마 가능해지나…민주 ‘이재명·조국 맞춤공천룰’ 변경 논란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5-11 02:30
수정 2023-05-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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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 삭제… 특혜 의혹 제기에
“적용 대상 확대·기준 강화”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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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두번째)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두번째)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에서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하급심·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준을 일부 완화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확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들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대 총선에 앞서 만들어진 특별당규의 후보자 심사 규정에는 뇌물,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등은 부적격 처리 대상으로 명시돼있다. 그러나 수정·보완한 새 공천룰에는 ‘중대한 비리’ 관련 내용만 남고 ‘하급심 유죄 판결’ 부분은 빠졌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선거법 및 뇌물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총선 출마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공천룰 개정을 총괄한 이개호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별표 제1호’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구의 변화가 있었지만 부적격 심사 적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을 축소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민주당은 1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53곳 지역위원회 중 사고지역 1곳 및 위원장 사퇴지역 5곳을 제외한 247곳을 대상으로 4년 만에 당무감사를 진행한다.
2023-05-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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