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18개월 vs 대체 36개월…인권위 “대체복무기간 줄여라” 권고

현역 18개월 vs 대체 36개월…인권위 “대체복무기간 줄여라” 권고

입력 2023-05-10 15:21
수정 2023-05-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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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방부 앞에서 ‘교정시설 대체복무 36개월’ 안이 병역 거부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18개월 수감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과도한 조치라는 것을 꼬집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18.11.5. 도준석 기자
2018년 국방부 앞에서 ‘교정시설 대체복무 36개월’ 안이 병역 거부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18개월 수감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과도한 조치라는 것을 꼬집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18.11.5. 도준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행 36개월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0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관련법 19조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그간 다수의 대체복무요원들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배에 달하는 36개월 합숙 복무가 징벌적이고, 교정시설의 경우 수형자가 하던 업무를 대체복무요원에게 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대체복무역의 복무기간 조정은 ▲병역법 개정 사안이며 ▲합숙 복무 여건을 갖춘 시설이 교정시설 외 대안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설유지, 물품관리 등은 대체복무요원이 해야 할 업무로, 사람이 부족해 수형자들이 보조했던 것일 뿐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 외의 것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날 법이 정한 규정 내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은 “동일하게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19조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체복무요원들의 업무에 대해 적성이나 자격을 고려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이나 자격 등을 고려해 업무를 부여토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함께 권고했다.

대체복무기관 및 수행업무와 관련해서는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회복지 영역이나 소방·의료·방제·구호 등 복무난이도와 공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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