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尹 두 번째 거부권이냐 중재안 도출이냐…與 “계속 노력”

간호법 제정안, 尹 두 번째 거부권이냐 중재안 도출이냐…與 “계속 노력”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5-07 17:28
수정 2023-05-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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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재안 마련되면 여야 합의 처리 가능”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입장서 한발 물러나
관련 직역 단체 완강 입장에 현실화 가능성 불투명
민주당, ‘원안 통과 우선’ 입장…“거부권, 책임감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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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간호법 통과 찬성∙반대 단체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간호법 통과 찬성∙반대 단체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공포 혹은 재의요구 시한인 오는 19일까지 절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직역 단체의 중재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타협 가능성엔 의문부호가 달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절충안이 마련된다면 앞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중지시키고 절충안을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이같은 여권의 입장 선회 배경에는 법안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 모두 예상되는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간 갈등 분출이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계의 전반적인 혼란 등 사회적 파장이 불러올 국정 운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의 반복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일 수밖에 없다.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추가로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도 국회에 산적한 상황이다.

여야가 극적으로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전망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법안 자체가 폐기될 경우 간호협회 측도 아무런 실익을 거둘 수 없기에 중재안 논의에 보다 열린 자세로 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양당 모두 윤재옥·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만큼, 간호법 논의를 바탕으로 여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간호협회에서 일부 양보하는 내용을 전격 수용해주고, 민주당도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새로운 내용의 법안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 법안 내용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관련 직역단체들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정치권 차원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도 비등하다. 이미 간호사 단체와 의사·간호조무사 단체들은 각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예고를 남긴 상황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적 화해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간호협회가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절충안 마련의) 방안이 현실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민주당 또한 현재까지는 원안의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에서 논의해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부터 꺼내들려고 하는 게 정부가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지지율 고전의 요체라고 본다. 자꾸 민주당 탓만 하기보다는 정부, 여당다운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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