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행 어떻게 평가했나…홈페이지 자료 취합
지자체·교육청 소명자료까지 받아 최종결과 도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2.27 연합뉴스
이번 평가는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만점) ▲투명성(15점 만점) ▲공약일치도(Pass/Fail) 등 크게 4가지 항목, 총 35개의 세부지표에 따라 이뤄졌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점 90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SA등급으로 선정했다. 기초지자체 평가에서는 80점 이상을 받으면 A등급으로 선정했다.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소명하지 않은 경우 D등급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