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 유연화 성공하려면...“독일처럼 휴가 12일 붙여쓰고 금전 보상 없애야”

근로시간제 유연화 성공하려면...“독일처럼 휴가 12일 붙여쓰고 금전 보상 없애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3-26 16:38
수정 2023-03-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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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휴식이라는 본질에 충실”
한국은 연차수당으로 보상…“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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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갖는 청년유니온
긴급 기자회견 갖는 청년유니온 청년 노조인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날 예정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앞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논의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자. ‘제주 한 달 살기’도 가능해진다.” “있는 연차도 다 못 쓰는데 무슨 장기휴가냐.”

노동계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반발을 산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휴가 활성화다. 그 중심에는 독일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노동문화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처럼 휴가를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연차수당’으로 알려진 금전 보상을 없애야 한다고 조언한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연차 소진율은 지난해 기준 57.8%에 불과하다. 2019년 75.3%, 2020년 63.3%에 이어 감소하는 추세다. 연차휴가가 근로자에 대한 금전 보상과 연계되면서 근로자가 실제로 쉴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탓이다.

독일의 경우 250인 이상 사업장의 81%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있다. 저축한 휴가는 육아, 양육, 재교육, 안식년 등을 위해 사용한다. 연방연차유급휴가법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이유나 개인적 사유가 있지 않은 한 휴가는 한꺼번에, 최소한 12일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 미사용 휴가는 회사를 그만둘 때만 금전으로 대체될 수 있다. 다음 해로 휴가를 이월시키는 것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휴가는 실제 사용돼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국은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가 사라지고, 그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마저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가 사라지는 중소기업이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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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의견 청취하러 현장 찾은 이정식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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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하게 하고, 금전 보상을 지양하는 방식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독일식 보상제의 핵심은 휴가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휴식이라는 본질에 충실하자는 것”이라며 “휴가 활성화를 통해 오히려 레저 산업 등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는 “독일식 개념을 충분히 검토하고 들여다봐야 한다”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노사협의회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기능하는 경우에는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차수당 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이 교수는 “금전보상 금지는 사측이 반대하거나 중장년층 등 일부 노동자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젊은 층은 일과 생활 균형에 높은 가치를 두 눈만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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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노사문화가 다른 만큼 독일식 보상체계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차에 독일부품을 장착하는 격”이라며 “연차휴가촉진제가 도리어 공짜 연차근로를 촉진하는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연차사유 묻지 않기,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감독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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