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간첩죄 상대에 ‘외국인’ 추가 형법 개정안 발의

조수진 의원, 간첩죄 상대에 ‘외국인’ 추가 형법 개정안 발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3-12 13:18
수정 2023-03-12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행 ‘적국’에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 추가
“산업안보도 국가안보 중요한 요소…국가중요산업 보호해야”
이미지 확대
인사말 하는 조수진 최고위원
인사말 하는 조수진 최고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죄의 상대를 ‘적국’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외국’을 포함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 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98조 1항에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 등을 추가했다. 조 의원은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따라 과거 통용되는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돼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산업안보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절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도 간첩죄를 적용해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추가해 국가기밀이나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수집·보관·누설·중계하는 행위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상헌, 홍익표 의원 등이 간첩죄의 ‘적국’ 개념을 ‘외국·외국인 단체’로 변경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자고 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다. 적국이 아닌 동맹국, 우방국이어도 마찬가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