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부끄러운 역사”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부끄러운 역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2-08 16:27
수정 2023-02-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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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경. 서울신문DB
대통령실 전경. 서울신문DB
대통령실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 47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야 3당이 접수한 탄핵소추안에는 그 사유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중밀집사고 대책이나 대규모 재난에 대한 관계기관 간 업무수행 대비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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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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