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경. 서울신문DB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 47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야 3당이 접수한 탄핵소추안에는 그 사유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중밀집사고 대책이나 대규모 재난에 대한 관계기관 간 업무수행 대비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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