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서 정부안 처음 공개
피해자측과 극명한 입장차 드러나
“국내 동원 사망자도 보상해야”
12일 국회에서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 공동 주최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국내 동원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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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그간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다. 서 국장은 “채권·채무 이행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면서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바람직한 지급 주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했다.
서 국장은 “정부로선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확정판결받은 일본 피고 기업이 전체 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의견 수렴 결과를 일본에 전달하고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들로부터 강제징용에 대한 직접 사과를 받아내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일본 정부·기업 모두 배상금 재원 조성 참여도 꺼리는 상황에서 먼저 한국 기업이 낸 기부금을 통해 선배상한 뒤 일본 측 참여를 촉구하겠다는 안이다.
앞서 지난해 4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에서 정부가 피해자 측 의견 수렴에 실패한 데 이어 이날 공개 토론회에서도 양측의 간극이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특히 정부가 일본 측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 국장은 일본의 재원 기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발제자인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할 경우 우선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포스코 등)의 기금을 받아 써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단을 통한 대납은 먼저 확정판결 승소자 15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피해자를 포괄하는 해결책으로 특별법 제정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피해자 측 관계자들은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외교부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황”이라며 “피해자 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반발했다. 또 “사후에 일본 측이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걸 합의문 없이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이 먼저 (기금)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일본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토론회 불참을 선언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일부 피해자 지원단체 인사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청석에서 수시로 “매국노”, “친일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등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오며 중간중간 중단됐고 마지막에 급하게 마무리됐다. 패널 토의가 끝난 뒤 시민단체 대표를 자처한 한 남성은 마이크를 잡고 “소시오패스들이 모인 토론회 같아 깜짝 놀랐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토론에는 일본 전문가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홍규 고려대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교수, 최우균 변호사, 길윤형 한겨레신문 기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교도통신은 한국 측이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일본 기업 기부를 용인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피고 기업의 기부가 포함된 안인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정 위원장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10명은 의원연맹 교류차 이날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했다.
2023-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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